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임시 헌장 === [[파일:대한민국 임시 헌장.jpg]] ||<-2> '''{{{#white 임시 헌장}}}''' || ||<:>'''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정부]] || ||<:>'''공포일'''||<(> [[1919년]] [[4월 15일]]|| ||<:>'''개헌유형'''||<(> 제정|| ||<:>'''의정원표결'''||<(> || ||<:>'''국민투표'''||<(> 해당 없음|| ||<-2><:>'''{{{#white 주요 내용}}}'''|| ||<-2><:> [[민주공화제]]를 명시한 최초의 헌법[br]생명형(사형), 신체형(신체에 가하는 형벌), 공창제(성매매 관리) 폐지 명시[br] 국제연맹 가입 명시, [[왕공족|구황실]] 우대 명시||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임시헌장/(00001,19190411)|대한민국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 헌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임시정부에 합류한 복벽파 인사들을 위한 정치적 양보 성격도 있다. 임정에 합류한 상대적으로 젊은 독립운동가는 구황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다. 복벽파 또한 민주 공화제란 대세를 막기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정치인)|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독립운동가)|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 ‘1919-4 임시헌장’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별 구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 하여 국호와 국체·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 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설치를 분명히 하였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5조는 참정권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6조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3~6조는 평등,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조는 대외 관계, 제8조는 구황실 우대, 제9조는 신체형 및 공창제의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 -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중.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만 이승만은 상해임정이 아닌 한성정부를 기준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